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금연구역 지정
당구장이나 스크린골프장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제도가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된다.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지정 대상은 당구장,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승마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영광지역에서는 당구장 18개소, 스크린골프장 4개소, 헬스장 5개소, 승마장 1개소 등이 운영되고 있다. 금연구역 확대지정에 대한 계도기간은 12월3일부터 2018년 3월2일까지며 체육시설내에서 흡연행위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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