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포획으로 주민보호
야생동물 포획으로 주민보호
  • 영광21
  • 승인 2018.01.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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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포획구제단 운영 1,172마리 포획

영광군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수렵협회 회원 30여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포획구제단을 운영하며 농가로부터 피해가 접수된 경우 현장으로 출동해 야생동물을 포획, 농작물 피해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11월초까지 처리한 유해야생동물수량은 멧돼지 297마리, 고라니 875마리 총 1,172마리로 주민의 인명 피해예방과 불안감을 해소했으며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한 포획구제단에 보상금 1,432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이번 포획활동은 경찰서 총기 안전담당자의 동행으로 총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울여 진행됐다.
포획구제단 활동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포획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환경산림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