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거주, 불법증축 등 14개소 위반사항 적발
영광군이 지난 11월9 ~ 30일까지 실시한 농어촌 민박·관광펜션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결과 14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동으로 관내 운영중인 농어촌민박 79개소, 관광펜션 3개소 등 총 82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관광펜션의 경우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민박의 운영자가 관내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가 8개소, 불법중축 3개소, 무허가 물놀이시설 1개소, 면적 230㎡ 초과 1개소 등 14개소에서 각각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으로 시정조치가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제재처분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위반사항이 발견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인 농어촌 민박사업의 지도·감독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올바른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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