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13일부터 치러지는 가운데 15일부터 선거법 제한사항이 적용된다.
이날부터 김준성 군수는 교양강좌 등의 참석이 제한된다. 특히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참석은 선거법에 저촉된다.
정당·후보자들도 같은 기간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반대 내용이 포함되거나 성명을 드러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인쇄물, 벽보 등을 상영·게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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