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최근 등산·트레킹 활동인구 증가에 따라 숲사랑지도원증을 신청해 자발적으로 산림보호활동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숲사랑지도원증은 산림보호에 대한 범국민운동인 숲사랑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위촉한 숲사랑지도원으로 인정하는 증명서이다.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되면 산불예방, 병해충예찰, 산림훼손 방지, 산림정화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산나물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에 대한 계도와 홍보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들은 자연휴양림, 국공립수목원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숲사랑지도원 신청대상자는 임업인,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단체의 회원, 산림보호와 관련한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등이다.
전남도와 각 시·군의 산림부서, 지방산림청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20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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