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8.01.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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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고용사업주·1인당 13만원 지원

영광군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모든 고용사업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을 공개중인 사업주,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조정을 받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월중 입·퇴사자는 근로일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주는 18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에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한다.
신청서는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사무소, 영광세무회계사무소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