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 위험과 성능저하 우려가 있는 노후 분말소화기의 사용기한을 10년으로 제한하는 일명 노후소화기 교체법이 오는 27일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한을 연장하도록 돼 있다.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문화·종교·의료·숙박 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들은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를 배치하고 있을 경우 소화기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관내 특정소방대상물은 2,600여곳으로 이중 1급 이상 대상인 한빛원전의 경우 노후소화기가 없으며 영광종합병원 등 2, 3급 대상물인 560곳은 전체 4,858개 소화기 중 230개가 교체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노후소화기의 실태파악 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다수 군민들은 이런 법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으며 건물주가 소화기 비용을 지불한 후 스스로 교체를 해야하다보니 노후소화기 교체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노후소화기를 교체하지 않았을 경우 직접적인 법적 제재규정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광소방서 관계자는 “노후소화기 미교체시 직접적인 제재조항은 없다”며 “소방당국에서 1차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한 후 계도를 지시하고 이를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소화기에 대한 폐기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으며 압력계가 초록색 정상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사용이 불가능한 노후소화기는 영광소방서나 가까운 119안전센터를 통해 폐기할 수 있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