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설을 맞아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업소의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에 나선다.
이번 활동은 총 3,712개 영업장에 대해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품·선물용 축산물 위주로 이뤄진다. 전남도와 군 축산위생부서, 광주식약청,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단속에 참여한다.
중점 감시사항은 ▶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 선물세트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 성수기 임시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 냉장냉동시설작업실 등 영업장 무단 변경 여부 ▶ 포장육 제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표시방법 준수 여부 등이다.
제품의 안전성과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은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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