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 1월29일까지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2018년도 영광군 청렴 주요 추진 과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등을 연찬했다. 또 영광군 청탁방지담당관 정진삼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지역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수산식품 선물 한도와 경조사비 가액 변경 등의 강연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광21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