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개정 청구주민수 확정
조례 제·개정 청구주민수 확정
  • 영광21
  • 승인 2018.02.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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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1,168명 조례 제정 개·폐 가능

올해 영광군의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가 1,168명으로 확정됐다.
영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5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따르면 영광군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총수의 2.5%로 규정돼있다.
군의 현재 19세 이상 주민등록 인원은 4만6,707명이다.
이중 선거권이 없는 인원을 61명을 제외하고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 67명을 포함해 총 4만6,713명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즉 총 주민 1,168명이 공동으로 청구할 경우 기존 조례를 개정, 폐지하거나 새로운 조례를 제정 청구할 수 있다.
영광군은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조례가 제정, 개정, 폐지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확정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14.3%인 6,672명이다.
또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는 군수 7,005명, 가선거구 의원 5,316명, 나선거구 의원 4,02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