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로 7년 앞으로 지방세 확충 방안은?
폐로 7년 앞으로 지방세 확충 방안은?
  • 영광21
  • 승인 2018.03.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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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과세 징구 등 다각적 대책마련 필요

■ 다가오는 원전 폐로 지방세 고갈 불보듯

한빛원전 폐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전폐로후 지방세 확보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수원㈜ 한빛본부(본부장 양창호)는 지난해 608억7,500만원 규모의 지방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항목 중 지역자원시설세가 373억5,200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했고 지방소득세 157억5,400만원, 재산세 39억8,100만원 등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방세 총징수액은 모두 987억3,700만원으로 한수원이 납부한 지방세는 전체세입의 61.7%, 군세입의 4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673억3,0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해 64.3%를 차지한 것에 비해 2.6%p 감소한 수치이다.
지난해 논란이 된 한빛원전의 연이은 은폐, 부실시공 문제로 인해 정지·보수 중인 원전이 증가한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수원이 납부한 2016년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총 442억3,500여만원이었으나 2017년은 가동정지 원전의 증가로 인해 68억8,300만원 감소한 373억5,200여만원에 머물렀다.
올해에는 380억원 가량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상가동된 2016년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근거로 단순계산하면 원전 1기당 총 73억7,200여만원의 지방세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지역에서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2025~6년 한빛1호기와 한빛2호기 폐로로 인한 지방세 고갈에 대비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빛1·2호기의 설계수명은 각각 7, 8년이 남았다. 3·4호기는 각각 16, 17년, 5·6호기는 각각 23, 24년이 남았다.
군에서는 지방세 고갈에 대한 단기적 대책마련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장기간보관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비용의 환수를 위해 지방세에 사용후핵연료 항목추가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에 사용후핵연료 항목이 추가신설되면 원전 폐로 이후에도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와 방폐물을 근거로 영구저장시설 이송 이전까지 연간 385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개호 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가운데 행안부에서는 지역경제 악영향을 대한 재정보전을 사유로 타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자부에서는 이중과세를 사유로 불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