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 시작’
공동주택 지원사업 ‘접수 시작’
  • 영광21
  • 승인 2018.05.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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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까지 무인택배함 설치 등 지원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도 가능

영광군이 오는 23일까지 관내 소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20세대 이상의 제한 규정이 삭제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가구 등 기존 20세대에 미치지 못했던 소규모 공동주택도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규모 단지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민대표가 신청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단지내 하수도 보수·준설, 경로당, 실외 운동시설 보수,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시설 설치·개선, 옥외주차장 증설·보수,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 가로등·CCTV설치,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등이다.
공사금액의 20% 이상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해룡맨션, 광명연립 등 11곳이 공동주택 지원단지로 선정됐으며 사직스카이1차, 하원빌라 등 2곳이 무인택배함 지원단지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무인택배보관함 지원사업은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공동단지내 택배를 찾아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 예정으로 올해는 10곳에 택배보관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종합민원실로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 350-5596)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350-547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