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조합장 2심서도 ‘유죄’
수협조합장 2심서도 ‘유죄’
  • 영광21
  • 승인 2018.05.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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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조합장 등 4인 항소 기각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영광군수협 김영복 조합장 등 4명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등의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15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김영복 조합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조합장은 2010년 2월부터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지인의 아들인 수협 직원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3명으로부터 총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6년 3월 기소됐다.
또 B씨는 조합장의 지시를 받고 뇌물공여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합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수협 직원인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이 포착돼 광주지검이 2015년 10월 수협을 압수수색하면서 공개됐다.
당시 광주지검은 김 조합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돼 불구속 기소해 재판을 진행해오다 지난해 11월16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