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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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21
  • 승인 2018.06.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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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지난 11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개최해 19만50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결과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심의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 현황 조사, 비교 표준지 교체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논의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은 군청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350-5596~7)를 통해 31일~7월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실(☎ 350-5376)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