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선거법 위반 줄였다
SNS가 선거법 위반 줄였다
  • 영광21
  • 승인 2018.06.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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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준 선거법 위반사례 4건 … 지난선거 13% 수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에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지난 선거 때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났다.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판단기준이 완화되고 선거운동에 큰 제약이 없는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성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엄 철)에 따르면 5일까지 영광지역에서 총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0년 20건, 2014년 30건보다 크게 감소한 수치다.
음식물 제공 등을 포함하는 기부행위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법 위반 1건 등이었다.
선관위는 4건 중 1건은 고발하고 3건은 경고처분을 내린 상태다.
막판 선거전이 가열되면 선거위반 건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현 추세대로라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거법 위반 건수가 감소한 데는 SNS의 역할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남을 비방하거나 가짜뉴스만 아니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지지를 호소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다른 수단과는 달리 선거법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또 지난해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기존에 금지했던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사진과 영상 전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선거구내 현수막 게재 수를 2배 가량 늘리고 배우자 없는 후보자의 경우 특정인을 지정해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