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창출 장려금 기준 완화
청년고용창출 장려금 기준 완화
  • 영광21
  • 승인 2018.06.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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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2018년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의 근로자 채용촉진을 위해 지원대상기업의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종전에는 상시근로자 수 4인 이상 기업체로 제한했지만 타 일자리사업과의 지원대상 중첩부분 개선과 영세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상시근로자 수를 3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3월 근로자 자격기준에 적합한 인력 부족으로 구인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 자격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기업요청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군에서는 청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사업을 4차까지 공모해 8개 기업 19명을 확정·승인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투자경제과(☎ 350-545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