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8.07.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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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리 재배·2015년 이전부터 생산농가 대상

영광군이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2018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7월31일까지 접수한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농산물의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청자격은 귀리 재배농가로 FTA발효일인 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며 직불금 신청시 2017년에 생산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급 상한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이고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해당 품목의 ㏊당 지급단가는 10월 중에 확정될 예정이며 12월 중에 농가에게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