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 일방로 지적재조사 필요
영광읍 일방로 지적재조사 필요
  • 영광21
  • 승인 2018.08.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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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줄줄이 밀려 분쟁소지 다분”

영광읍 일부구간이 지적불부합지에 해당되면서 지적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광읍 사거리 일방통행로 구간에 건축된 건물 중 상당수가 실제 지적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건물이 건축 당시 지적을 벗어나면 옆 건물 역시 건축 과정에 지적을 벗어나게 되고 결국 밀집된 건물들이 줄줄이 밀려 건축된 까닭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과 지적공부가 차이를 보이면서 재산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주민은 “실제 건축물과 지적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됐다”며 “군에 이 같은 내용을 말했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2030년까지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며 “다만 영광읍의 경우 건물이 밀집해 민원발생 우려가 많아 면단위부터 실시한 뒤 가장 마지막에 실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