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조합장 대법원 ‘유죄 확정’
수협조합장 대법원 ‘유죄 확정’
  • 영광21
  • 승인 2018.08.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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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조합장 등 3인 상고 기각

뇌물공여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영광군수협 김영복 조합장 등 3인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1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협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김영복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조합장은 1심의 판결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5월15일 2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유죄 확정판결이 유지됐다.
김 조합장은 2010년 2월부터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지인의 아들인 수협 직원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 등을 받고 3명으로부터 총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6년 3월 기소됐다.
또 B씨는 조합장의 지시를 받고 뇌물공여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조합장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수협 직원인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이 포착돼 광주지검이 2015년 10월 수협을 압수수색하면서 공개됐다.
김 조합장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조합장 자격이 박탈되며 영광군수협은 이사회를 개최해 조합장 대행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협장 선거는 오는 2019년 3월13일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