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부담 20% 조건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
영광군이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더 많은 공동주택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하자보수 기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기존에 있던 20세대 이상 지원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해 기존 공동주택 31개소에서 55개소로 더 많은 공동주택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기준은 단지내 도로 소규모 공사·보수, 하수도 유지보수·준설, 단지내 경로당·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 보안등의 유지보수, 안전점검 비용 등이고 신청금액 중 2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