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도 사슴문제 실마리 풀리나
안마도 사슴문제 실마리 풀리나
  • 영광21
  • 승인 2018.09.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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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슴 소유주 사법처리 방침

영광군이 안마도에 무단 방목한 사슴 소유주를 상대로 검찰 고발에 나설 전망이다.
안마도는 30여년이 넘게 방치된 사슴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마도 사슴은 지난 1985년 지역주민 4명이 15마리의 사슴을 방목하면서 시작됐다. 30여년 동안 방치된 사슴은 이제 그 수가 불어나 600여마리에 이른다.
사슴들이 벼를 심어놓은 논은 물론 고구마, 옥수수밭을 훼손하고 텃밭에 심어진 고추와 마늘까지 먹어치워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
지역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군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돼 소유자 허락없이 포획 등 임의로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해가 지속되면서 안마도 사슴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1일 사슴 소유주들과 합의에 나섰다.
안마도 대책위는 사슴 소유주들과 3년안에 사슴을 잡지 못할 경우 마을 공동소유로 하고 3년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것을 구두로 합의했다.
그러나 소유주 역시 사슴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관련법상 가축에 대한 총포허가가 나지 않아 미끼나 마취총을 사용해 포획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사슴 방치로 마을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관련 소유주 2명을 상대로 우선적으로 검찰고발에 나설 예정이다”며 “현재 사슴은 총기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총기사용에 대한 집단민원이 제기될 경우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경부에 사용허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