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공무원,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월·집유 2년
수천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뻥튀기 돼 논란을 빚었던 백수읍 장산리 소나무 사건과 관련해 A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은 17일 전 상급자인 B공무원으로부터 소나무를 납품받도록 한 혐의로 A공무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B씨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소나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공사를 낙찰받은 시공업자에게 소나무의 구입처가 이미 정해졌으니 다른 곳은 알아보지 말라며 전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3,600여만원을 주고 구매한 소나무의 실제 가치는 감정결과 1,700만원에 불과했으며 지난 6월 병충해로 고사해 잘려나갔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공용서류를 손상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직무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군은 기소에 따른 인사지침이 재량사항인 점을 고려해 행안부 유권해석을 거쳐 인사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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