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안전 위험요소 신고하세요”
“생활속 안전 위험요소 신고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8.10.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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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000만원 상당 103명에게 포상

전남도가 안전신고 활성화를 통해 재난, 안전사고 발생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안전신고 대상은 학교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은 물론 안전과 관련된 법·제도 등 모든 분야다.
이는 전남도가 지난 8월 <전라남도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를 제정, 고시한데 따른 조치다.
포상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속 위험요소 해소에 기여한 도민 103명에게 총 2,000만원(10만~100만원 온누리상품권) 상당을 지급한다. 위험요소 개선부문과 신고활동부문으로 나눠서 선정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시기는 12월이며 안전 위험요소를 발견한 도민은 언제든지 안전신문고 누리집이나 휴대폰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