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도입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영광군이 내년 1월1일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7~29일 열리는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돼 심사를 받는다.
군에서는 30억원의 지류형 지역화폐 <영광사랑상품권>을 도입해 관내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지류형 지역화폐의 경우 유통구조를 정확히 추적하기 쉽지 않아 이를 악용한 브로커 등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각종 수당을 읍·면사무소에서 지역화폐로 배부할 경우 행정적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지류형 화폐 특성상 수혜자가 직접 화폐를 수령해야 하는 등 행정절차에 따른 불편사항들도 예상되고 있다.
군은 가맹점 표시 의무화, 유관기관 감시체계 강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교란시키는 위법사례를 조기에 근절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각 실과소에 지역화폐 배부 책임제를 실시해 필요시 담당인력 추가 배치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전자화폐 도입을 추진해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 4~6일 영광군의회 장영진· 하기억 의원 등은 지역화폐 제도가 시행중인 충북 옥천군, 경기 시흥시를 다녀왔다.
시흥시에서는 지역화폐 출시 한달만에 20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현장답사를 다녀온 장영진 산업건설위원장의 탐방기를 싣는다.

■ 지역화폐제도 정착을 위한 탐방기
“지역화폐 기능 담보할 수 있는 운영 시스템 필요”
영광군은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 중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23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으로 상정했다.
또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난 4~6일까지 하기억 의원을 비롯해 군의회, 집행부 직원들과 함께 옥천군과 시흥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품권·지역화폐에 대한 현지답사를 진행했다.
먼저 옥천군은 인구 5만2,000명으로 대전 근교 20분 거리에 위치한 지역으로 상당부분 영광군과 비슷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지난해 <옥천군 옥천사랑상품권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5,000원권, 1,000원권을 발행한다.
규모는 12억5,000만원, 가맹점수는 총 531개소다. 최종 600개 업체를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당초 가맹점 소상공인 범위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에서는 10명 미만, 나머지 업종은 5명 미만으로 제한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모든 업체로 확대해 상품권 활용도를 넓히기 위한 조례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다.
두번째 방문지 시흥시는 인구 43만명에 1만7,000여개 업체가 있다.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년에 걸친 준비기간을 거친 후 올해 5월3일 제정하고 <시루>라는 지류화폐 1,000원, 3,000원, 1만원 등 총 3종류를 발행해 9월말 기준 10억원 발행과 4,157개업소 가맹점을 확보(18년 목표 5,000여개)해 대형마트, 사행성 업종, 프랜차이즈, 주유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에서 판매·운영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을 비교하면 옥천군은 상품권을 발행해 지역내 경제순환을 통한 역외방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품권이 지속적으로 유통되기보다 바로 현금화로 이어져 화폐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 시흥시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지속적으로 지역내 순환을 촉발시켜 회전율을 높이는 등 화폐로서의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차이가 분명 나타나고 있다.
또 옥천군은 할인율이 전혀 없어 상품권 구매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는 반면 시흥시 지역화폐는 할인율 5%, 명절과 기념일 10%로 일반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구매 패턴이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 지역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물론 시흥시가 이처럼 지역화폐로써 기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행정의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영광군 군수공약사업은 엄밀히 따지면 <지역화폐>를 발행해 관내 제원의 역외방출을 방지하고 지역 선순환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 제도 안착에 불철주야 노력하는 집행부 담당자의 심정은 십분 이해하겠지만 조례제정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일반 군민들의 이해와 유통시키는 가맹점 소상공인들이 선순환 경제에 대한 인식이 공유돼야 한다.
우선은 가맹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진행하면서 합의에 의한 제도개선을 통해 안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광군의회가 이렇게 나서는 것은 군민들과 대화와 소통 속에서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며 어쩌면 이러한 방식이 군민들께 열려있는 행정이 아닌가 싶다.
다시 한번 제도 도입에 노력하는 집행부 담당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
장 영 진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