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고갈·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가장 큰 난제
세수고갈·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가장 큰 난제
  • 영광21
  • 승인 2018.10.26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전 해체산업 15년 지역경제 추동한다

■ 원전 폐로 7년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986년 8월25일 한빛원전이 첫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후 영광지역은 강산이 뒤바뀌었다고 할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 30여년간의 원전가동 역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커다란 족적을 남겼고 이제 지역사회는 사회·문화·경제적인 모든 측면에서 거미줄처럼 엮여 원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변화했다.
그리고 이제 원전의 폐로가 다가오고 있다. 한빛1·2호기의 설계수명이 각각 7, 8년이 남았고 3·4호기도 16, 17년, 5·6호기는 23, 24년 남았다.
폐로는 지역사회에 또 한번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원전폐로가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예고되는 변화들을 되짚어보고 필요성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원전 해체산업이 이끄는 경제효과
원전해체는 원전을 영구정지한 뒤 관련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오염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원전의 해체는 정밀하고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 하나의 원전을 해체하는데 6,033억원이 든다.
원전해체는 15년 가량이 소요되는 즉시해체와 60년 가량이 소요되는 지연해체 두가지 방식이 있다. 국내에서는 즉시해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시해체는 영구정지, 해체준비, 제염, 절단, 폐기물처리, 환경복원 등 6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첫 2년간은 영구정지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이후 사용후핵연료 반출에 5년, 제염 6년, 폐기·복원 2년 등 15년의 시간이 걸린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해체에 돌입한 고리원전의 경우 13년간 5,68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069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창출 효과는 3,798명이다.
15년에 걸친 해체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해체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물의 철거가 아닌 원전 내부에 있는 방사선 오염물질과 핵연료의 완전한 처리가 핵심이다.
미국전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해체비용 중 19%는 방사성 폐기물처리 비용이다. 해체시설 설계·관리 등 인건비와 제염·철거 관련 비용은 각각 43.5%, 2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이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영구저장시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고준위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은?
사용후핵연료란 원전 가동으로 나오는 방사능폐기물을 말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종사자들의 작업복, 장갑, 부품 등 방사능 함유량이 낮은 중·저준위방사능폐기물과 고중위방사능폐기물로 분류된다.
현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경주 방폐장으로 해상운송을 실시하고 있지만 고준위방폐물의 처리시설은 없다.
폐로이후 사용후핵연료의 처리시설도 처리방법도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사용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에 설치된 대형수조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한빛원전 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시설은 폐로 1년전인 오는 2024년부터 포화가 다가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지난 2016년 정부에서는 부지내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하겠다며 로드맵을 밝혔지만 현실성없는 계획으로 전면백지화됐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저장시설이 없는 현 상황에서 폐로이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방법을 두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원전소재 자자체가 참여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에서는 고준위방폐물 처리를 위한 지역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영광지역에서는 지난해 구성된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가 관련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세수고갈 문제 대응책은?
지난해 한수원은 608억7,500만원 규모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지난해 지방세 총징수액은 모두 987억3,700만원으로 한수원이 납부한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61.7%, 군세입의 45.5%를 차지하고 있다.
정상가동된 2016년 원전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근거로 단순계산하면 원전 1기당 총 73억7,200여만원의 지방세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폐로가 현실화되면 지방세 고갈이 불가피하다.
군에서는 지방세 고갈에 대한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지역자원시설세에 사용후핵연료 항목을 추가·신설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에 사용후핵연료가 포함되면 부지내 임시저장된 원전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해 사용후핵연료 294억원 등 전체 방사성폐기물을 대상으로 385억원의 세입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지역에서는 연간 250억원의 추가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다.
지난해 이개호 국회의원 등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산업부에서는 이중과세를 이유로 이같은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국회 행정·인사법 심사소위에서 의결보류되는 등 입법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설치여부, 기간, 저장량 등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세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원전 폐로 대책마련 시급
원전 폐로이후 남게 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절차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아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간저장시설의 구축 등은 지역 내 갈등해소와 이해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시설 설립과 부지, 방법 물색에만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로가 7년, 포화가 6년 남은 것으로 고려하면 지금 논의를 시작한다하더라도 늦은 셈이다. 당장 오는 2024년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포화에 직면하면서 원전 가동정지가 불가피하다.
또 사용후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해 세수고갈에 대응하겠다는 대책 역시 지난해 7월 국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로 1년 넘게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다가오는 변화에 대응하게 위해 지역사회의 폭넓은 논의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