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총력’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총력’
  • 영광21
  • 승인 2018.11.16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등 7개 지자체 국회 합동방문

영광군이 지역자원시설세에 사용후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13~14일 국회를 방문했다.
영광군, 경북도, 기장군, 부산시, 대전시, 경주시, 울진군 등 지자체관계자 13명은 13~14일 합동으로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10여명과 만나 사용후핵연료 지방세 신설 관련 입법화 추진을 위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밖에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폐기물, 천연가스, 석유, 해저자원, 화력발전, 조력발전, 시멘트 등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각 시·도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영광군 등 5개 지자체는 사용후핵연료가 우선 논의대상으로 지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 등은 지난해 사용후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군에서도 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