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증기발생기 교체 이뤄지나?
원전 증기발생기 교체 이뤄지나?
  • 영광21
  • 승인 2018.11.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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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3·4호기 매설판 전수조사 합의 … 상부돔 조사 재논의

한수원㈜ 한빛본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의 민측위원들이 요구한 한빛3·4호기 매설판 전수조사, 한빛원전 전호기 확대조사 협의 등에 대해 조사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관합동조사단 민측위원들은 한빛본부의 증기발생기 도입과 관련해 발전사업자가 증기발생기 교체로 인한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20일 개최된 한빛원전 안전성확보 민관합동조사단 9차 회의에서 이같은 합의가 이뤄졌다.
민측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 한빛원전 윤활류 누유로 인한 균열조사 ▶ 한빛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9~15단 매설판 전수조사 ▶ 한빛원전 상부돔 격납건물 내부철판 전수조사 ▶ 한빛3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콘크리트 구멍, 매설판 전수조사 ▶ 한빛1·2·5·6호기 조사협의 ▶ 한빛2·3·4호기 지표투과레이더 조사 등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상부돔 조사와 지표투과레이더 조사의 현실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빛본부 관계자는 상부돔 조사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점, 지표투과레이더를 이미 실시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밝혔다.
반면 민측은 상부돔 역시 조사가 가능하며 한빛본부의 레이더는 정확성이 떨어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빛본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요구를 수용했으며 상부돔 조사와 지표투과레이더 조사는 실무회의 협의를 거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상부돔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발견 시 이를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후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민관합동조사단 실무위원회·주민참여단은 조사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한빛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수행하고 이후 정기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운영방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