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주민 차량 여객선 운임 지원
섬주민 차량 여객선 운임 지원
  • 영광21
  • 승인 2019.01.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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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미만 승용차 최대 50%까지 지원

전남도가 올해부터 차량운임 지원 비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남도는 그동안 섬주민 소유 5t 미만 화물자동차, 2,500㏄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일률적으로 운임의 20%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1,000㏄ 미만 경형승용차에 대해 20%에서 50%, 1,600㏄ 미만 소형자동차는 20%에서 30%로 각각 확대 지원하고 그 외 대상차량은 기존과 같이 20%를 지원한다.
육지보다 열악한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남도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제공한 섬주민 차량 운임 지원규모는 차량 155만대 6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