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관내 농협에서 잇따라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영광농협 A입후보예정자는 지난해 12월20일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자의 사직기한 마감일인 12월20일 사직서를 제출해 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명예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12월31일까지 근무가 필요했다.
이에 영광농협에서는 농림부 유권해석을 거쳐 12월20일 사직서를 접수 후 12월31일자로 퇴직처리해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사직서 제출 이후인 12월24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이에 현직 조합장이 아무 조건없이 경쟁 상대 예정자가 명예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항간에는 출마예정자인 조합장과 출마예정자간의 묵계가 있는것 아니냐는 소문이 일고 있다.
영광농협 관계자는 “A입후보예정자의 경우 30여년이 넘게 영광농협에 기여해왔기 때문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며 선거출마 여부와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며 “사직서 수리일은 31일이기 때문에 특별상여금 지급 역시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A입후보예정자는 “퇴직금 지급은 조합장과 관련없이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며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영광군선관위 관계자는 “영광농협 정관 69조 2항에 따르면 사직원이 접수된 시점에 사직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A후보자의 피선거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굴비골농협과 백수농협에서는 최근 간부직원의 인사교류 조치를 두고 이사들이 16일 항의방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굴비골농협과 백수농협은 9일 인사협의회를 개최해 농협규정을 어기고 백수농협의 직권정지 중인 간부직원에 대해 인사교류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굴비골농협 이사들은 16일 항의방문해 부당함을 제기했으며 논란이 확산되자 다음날 인사협의회를 재소집해 관련 인사발령을 취소했다.
영광군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인사담당 간사인 자신이)인사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고 말했다.
영광농협 퇴직금 지급·백수 ~ 굴비골농협 인사교류 논란
저작권자 © 영광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