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요양병원 수의계약 특혜논란
공립요양병원 수의계약 특혜논란
  • 영광21
  • 승인 2019.02.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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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병원 “경쟁없는 재위탁은 종신운영권”
영광군 “운영방식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어”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해 10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기존의 수의계약방식이 아닌 공개입찰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광기독병원이 이에 반발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004년부터 의료법인 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과 영광군이 위·수탁해 운영중인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은 국비 13억원, 도비 6억원, 군비 6억원 등 총사업비 25억원을 들여 개원했다.
또 지난 2016년 사업비 26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했으며 영광종합병원이 5,506㎡ 면적의 대지를 기부체납해 오는 5월26일까지 15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 운영중이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열린 영광군의회 제235회 임시회에서 공립요양병원의 수의계약이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공개입찰을 통해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자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군에서는 이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당초에는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공개입찰하겠다고 밝혔지만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이 12월13일 신설되면서 관련 근거가 생겼다”며 “아직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군의회 A의원은 “기부채납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명확한 사유없이 수의계약방식을 강행할 경우 특혜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다음주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이를 지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