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 신청하세요”
“주·정차 단속 알림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9.02.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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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단속지역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영광군이 이달부터 주정차 CCTV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단속알림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불법주정차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한 차량이 있을 경우 운전자의 휴대폰으로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알려준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영광지역을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 문자가 발송된다.
다만 단속문자 알림은 현장 단속·스마트폰앱 <생활불편신고>을 통한 신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군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앱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차량이나 휴대폰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