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합장선거 과열양상에 ‘시끌시끌’
일부 조합장선거 과열양상에 ‘시끌시끌’
  • 영광21
  • 승인 2019.03.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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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미행 논란부터 한살림하던 후보간 경쟁하자 이전투구 양상도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잡음 무성

조합장선거가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조합에서는 과열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A조합에서는 B후보자가 상대후보측으로 부터 미행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는가 하면 C조합에서는 후보로 나선 현 조합장과 전 상임이사가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A조합장선거에 출마한 B후보자가 미행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다.
B후보자는 “3일 오전부터 차량 3대를 동원한 미행이 계속되고 있으며 파출소에 이를 접수했지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답했다”며 “미행차량은 광주의 한 업체에 등록된 렌터카로 보이며 (누가 지시했는지)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영광군선관위 관계자는 “미행의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상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서 관계자 역시 “미행 당사자들은 ‘A후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협박 등 불안감 조성행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C조합에서는 선거에 출마하는 현 조합장 D후보와 전 상임이사 E후보가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D후보는 배우자와 조합원 등의 재판에 조합 사외이사가 변호사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C조합 사외이사는 “민사재판 이전 형사사건 당시부터 이미 D후보자 부인의 관련 재판 변호를 맡아오고 있다”며 “사인과 사인간의 소송이고 직업활동의 일환일 뿐 작은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고려한다면 사적인 감정에서 어느 누구의 재판도 변호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조합원은 “비록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등과 조합장 가족 간 벌이는 재판에서 조합에 소속된 사외이사를 변호사로 선임한 부분에 대한 도덕적 논란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E후보는 최근 개최된 대의원총회에서 퇴임 당시 행사비용이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E후보자는 “퇴임식 직후 감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난 사안이었다”며 “그 당시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던 D후보자 측이 이제와서 몰랐던 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역에서는 E후보자의 처남이  해당농협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당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있다. C조합 집행부에서는 해당 직원 채용 당시 자격요건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의혹어린 시각도 있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