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주민갈등 해법을 찾아라
축사 주민갈등 해법을 찾아라
  • 영광21
  • 승인 2019.03.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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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규제는 낮고 분쟁은 많아” … 축산인 “후계농·청보리한우 육성 저해”

■ 축사 거리제한 갈등 점화

영광군이 지난 2월19일 가축사육시설의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남한우협회 영광지부 등 10개 단체 회원 300여명이 8일 군청앞에서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축산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영광군이 반대를 무릅쓰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축산인들이 이토록 반발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축사제한 무엇이 달라졌나
영광군이 가축사육시설 거리제한 규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닭·오리·개 축사는 1㎞의 기존 규정이 유지되고 1㎞ 범주에 매추리 축사가 추가됐다. 돼지 축사는 기존 1㎞에서 2㎞로 늘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소 축사의 경우 거리제한이 기존 200m에서 면적 1,700㎥ 미만은 300m, 1,700㎥ 이상은 500m로 강화됐다.
거리제한의 대상이 되는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도 달라졌다. 10호에서 5호로 줄어들어 인근에 5가구 이상이 거주할 경우 축사를 신축할 수 없다.
제한구역내 기존 시설을 증축할 경우 반드시 악취저감시설을 구축해야 하고 50% 이상 증축시 거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영광군이 조례를 개정하는 까닭은
군은 인근 시·군에 비해 규제가 낮아 외지의 축사가 관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700㎥의 면적 기준은 외지에서 유입되는 축사 신축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실제 최근 4년간 축사 허가신청은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신고는 2015년 9건에서 2016년 39건, 2017년 55건, 2018년 82건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규제의 경우 전남에서는 양호하지만 전북에 비해 문턱이 낮은 편이다.
주거밀집지역은 전남 22개 시·군중 10개 시·군이 5가구 이상 규정을 채택했고 함평군은 1가구를 주거밀집지역으로 규정했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5가구, 2개 시·군이 1가구를 주거밀집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이 되는 소 축사는 전남 22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200m, 14개 시·군이 100m 거리제한을 두고 있다. 영광에 비해 낮은 편이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10개 시·군은 500m 이상이고 3개 시·군은 300m 이상이다. 모두 영광보다 엄격하다.
축사운영으로 발생하는 환경분쟁도 조례 개정의 사유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인한 민원은 연간 50~60건씩 지속되고 있다.

축산인들의 요구는 무엇인가
한우협회는 거리제한 규정이 소규모 영세농들을 어렵게 하고 후계농의 진입을 막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2만400두인 청보리한우가 3만두가 될 때까지 조례안을 유보하고 사육규모 200두까지 영세농은 현행 조례대로 200m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악취저감시설 관련 규정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축사 허가시 악취저감시설을 강제화 해 주민갈등을 해결하고 축산농가와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양돈농가는 가축사육제한 범위를 국가에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조례 개정안을 근거로 기존 시설에 이전을 요구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한다. 개체수를 기준으로 한 일괄적용은 불합리하다는 반발도 제기된다.
이밖에 악취저감시설을 운영하는 사육시설의 경우 증축을 허가하는 조례 완화도 요구하고 있다.

축사 인근 지역주민들은
가축축사시설로 갈등을 빚어온 일부 지역주민들은 조례 개정에 환영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이장은 “축사시설의 경우 1개의 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은 제한규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사실이 알려져 이내 다른 축사시설이 들어와 큰 단지를 이루게 된다”며 “결국 개개인은 규모가 작더라도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시설이 들어온 것과 다름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B이장 역시 “축사와 거리가 400m만 떨어져 있어도 풍향에 따라 악취가 발생하곤 한다”며 “거리제한 규정의 강화는 지역주민들의 거주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고 말했다.

축사갈등 해법은 없나
축산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악취저감이 법 제정의 목적이라면 농가의 악취저감 노력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환경친화농장의 지정을 받거나 축산환경 개선효과가 뛰어난 농가에 제한을 다소 완화해 갈등을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악취저감을 모색해나가는 해법이다.
또 축사 신축이나 증축전 지역주민들에게 이를 알려 사전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기된다.
축산인들은 장성, 담양, 함평지역 축산인들과 연대해 2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축산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해법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진영 기자 8jy@yg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