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월급제 신청하세요!
농업인월급제 신청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9.03.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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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간 매월 30만~200만원 지급

영광군과 관내 농협이 올해부터 농업인월급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75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농업인월급제는 농산물 예상 소득 중 60%를 8개월로 나눠 미리 지급받는 제도다.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한기에 미리 월별소득을 얻고 수확기에 이를 정산한다. 이자는 군에서 지원해 농가의 이자부담은 없다.
영광군을 포함한 전남도내 17개 시·군이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다달이 지급받을 수 있다.
농업인월급제의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 지역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품목별로는 벼 6,400㎡, 보리 9,400㎡ 기준면적 이상을 재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