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본부 설명절차 거쳐 재논의 결정
한수원㈜ 한빛본부가 영광군에 제시한 450억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 결정과정에 충분한 설명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한빛원전 지역상생사업 TF팀 제8차 회의가 연기됐다.
9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한빛원전 지역상생사업 추진 TF팀 제8차 회의가 개최됐다.
제7차 회의 이후 9개월만에 개최된 이날 상생사업 회의에서는 상생사업 기금 결정과정에 충분한 사전 설명절차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위원은 “고창군이 약 300억원의 상생사업비를 받은 가운데 영광군은 군민토론회 등을 거쳐 900억원의 상생사업을 제안했지만 한수원 본사 이사회에서는 어떠한 사전설명절차도 없이 450억원의 사업비를 통보했다”며 “영광군에 결정된 450억원 규모의 상생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설명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제8대 의회에 상생사업 결정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B위원은 “지난해 450억원 규모로 결정된 상생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상생사업 TF팀 위원들은 한빛본부의 추가적인 설명절차를 거쳐 회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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