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30만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최대 30만원
  • 영광21
  • 승인 2019.04.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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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부가급여 포함 최대 38만원

전남도가 개정된 장애인연금법 시행에 따라 기존 25만원이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4월부터 수급 자격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증액 지급한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급여 25만원과 부가급여 8만원 등 최대 33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기초급여가 30만원으로 올라 최대 38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배우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여부, 소득 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급여가 감액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