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목포·신안 초소형 전기차 특구 신청
영광·목포·신안 초소형 전기차 특구 신청
  • 영광21
  • 승인 2019.04.26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획 공고
전기 이륜차·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 등 육성

영광과 목포, 신안 일대에 초소형 전기차들의 고속주행이 가능한 특구가 만들어진다.
초소형 전기차는 현재까지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을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나 특구가 지정되면 전기자전거의 전용도로 주행도 가능해진다.
전남도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을 22일 공고했다.
영광·목포·신안 일대를 규제자유특구로 만들어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카와 초소형 전기차산업 육성 정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게 전남도 목표다. 전남도는 초소형 전기차·전기이륜차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신개념 미래이동수단인 e-모빌리티분야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개정 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사전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최종 지정한다.
전남도가 공고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영광군과 목포시, 신안군 일대 169만5,713㎡로 목포·신안 일대 자동차 전용도로가 포함된다.
전남도는 규제자유특구에서 ▶ 초소형 전기차 ▶ 전기이륜차 ▶ 농업용 동력운반차 ▶ 전기자전거 ▶ 퍼스널 모빌리티·PM 등 개인형 이동수단 등에 대한 신제품 개발과 주행 실증을 진행하는 한편 e-모빌리티 종합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초소형 전기차를 타고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해지고 농업용 운반차와 4륜 바이크의 2인승 허용, 화물 탑재 등을 통한 안전성·신뢰성 검증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초소형 전기차와 자전거, 개인용 이동수단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 주행을 금지하고 있다. 농업용 운반차와 4륜바이크의 경우 현행 법은 1인만 승차가 가능하고 화물 적재를 제한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목포 IC~산정교차로 등 5.5㎞, 신압 압해대교 일대 3.3㎞를 포함한 자동차 전용도로 36.7㎞를 특구에 포함해 관련 규제를 재설계하는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구에서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도로 주행 제한 등으로 관련 산업 활성화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도로운행 실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특구 지정을 계기로 영광·목포·신안 일대 곳곳에서 개인용 이동수단과 관련된 전용 안전장치·안전모 개발, 무선충전시스템 실증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남도는 오는 5월18일까지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후 5월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남의 e-모빌리티분야뿐 아니라 제주 전기차, 전북 홀로그램, 부산 블록체인 등 10개 지자체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는 5월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