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익제보 전용조씨 물푸레기금
원전 공익제보 전용조씨 물푸레기금
  • 영광21
  • 승인 2019.04.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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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5년, 방폐물 무단 배출 등 폭로

한빛1호기의 액체 방폐물 무단배출과 한빛6호기 방사성 기체폐기물 배출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전용조씨가 22일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단체인 호루라기재단으로부터 물푸레기금을 수상했다.
전용조씨는 한수원㈜ 한빛본부의 방사선 관리 용역업체에서 근무하던 2014년 9월 당시 한빛본부의 한빛6호기에서 나오는 기체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농도 분석이 잘못됐음에도 이를 그대로 배출했다는 점을 폭로했다.
또 2015년 1월 한빛6호기 격납건물 내 작업자가 방사선 안전관리자 없이 출입한 사실을 제보했으며 같은해 2월 방사선구역 작업자들의 작업복 등 피복을 세탁한 물을 저장하는 세탁배수탱크의 2만9,000여ℓ의 물을 배수탱크 감시기 시료채취펌프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배출한 사실을 제보했다.
한편 전 씨는 지난 2013년 10월 용역업체 직원 13명의 근로계약 형태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전 씨를 포함한 6명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사실상 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