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진정하세요
군대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 진정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9.05.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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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내년 9월까지 접수

전남도가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한 도민들이 빠짐없이 진정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 접수 안내에 나서고 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정 대상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까지 3년간이다. 진정서 접수기한은 조사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2020년 9월까지다.
군 사망 관련 진정을 원하는 군민은 위원회 누리집(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해 접수하거나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02-6124-753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