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도, 어업인 부담금 20%만 납부
전남도가 올해부터 어업인들이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시 어업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험 가입 100% 달성을 위해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전남도는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자연재해와 어업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양식어업 재해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어업인 순수부담금만 납부하도록 하고 시·군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보험기관인 수협에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에서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보험 대상 양식수산물 28종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또는 법인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보험 가입 판매기간에 인근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 대상 양식 품종을 확대하고 보험료 국고보조금 확대 등 양식어가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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