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목포·신안 초소형 전기차 특구 신청 공청회
영광·목포·신안 초소형 전기차 특구 신청 공청회
  • 영광21
  • 승인 2019.05.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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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영광군이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15일 영광예술의전당에서 특구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영광·목포·신안 등 해당 시·군민과 관련 전문가, 기업·기관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특구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자유토론 등을 진행했다.
특구 예정지는 영광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군, 목포시, 신안군 일대 자동차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 등으로 총 169만5,700㎡의 면적과 약 40.4km의 도로를 포함하는 규모이다. 지정기간은 4년으로 2019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다.
영광군은 공청회와 특구계획 공고기간(4월18일~5월18일)에 제출된 의견과 22일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토대로 규제자유특구계획(안)을 확정해 5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심의위원회 등을 개최해 7월말경 최종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