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감시는 24시간 가동 중
불법주차 감시는 24시간 가동 중
  • 영광21
  • 승인 2019.05.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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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이후 150여건 적발

지난 4월17일 4대 불법주·정차 위반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가운데 한달사이 154건의 주차위반이 적발됐다.
영광군은 지난 4월17일부터 관내 전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이내 구간에 주·정차한 차량에는 현장단속 없이 주민 신고만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과태료는 소방시설은 8만원, 교차로와 버스승강장, 횡단보도는 4만원이다.
5월13일 기준 교차로 모퉁이 주차 24건, 횡단보도 주차 15건, 소화전 주차 10건 등 4대 불법주·정차 위반사항은 49건이었고 그밖에 위반사항은 105건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1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우체국사거리, 터미널교차로, 군청사 뒷길에서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됐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 도입이후 언제든지 주·정차 위반사항이 적발될 수 있으니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주차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