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만료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기간만료
  • 영광21
  • 승인 2019.05.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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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실운영 연계해 허가기간 처분 등 모든 방안 검토해야”

한빛원전의 공유수면 점·사용기간 만료시점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광군의회가 14일 간담회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 같은날 영광군어업인연합회가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협의체 구성, 점·사용 허가처분 기간 연장 등 요구방안을 마련해 오늘(16일) 군수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영광군은 당초와 같은 4년 허가인 2023년,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2021년, 한빛1호기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2025년 등을 비롯해 불허가까지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간담회에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문제가 한빛본부의 부실운영과 연계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영진 의원은 “최근 한빛원전의 부실시공과 부실운영으로 인해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한빛본부는 이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를 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문제는 한빛본부의 잘못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며 아무조치도 없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필구 의장 역시 “한빛본부는 원전의 부실운영과 관련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관련해 모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기억 의원은 “과거 1년단위 점·사용허가 사례와 4년단위로 점·사용허가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기소 의원은 “4년 단위 조건부 승인 당시 어민들과 약속에 대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어업인연합회 간담회에서는 지역협의체의 구성 요구, 조업구역 축소에 따른 피해대책안 마련, 해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발표까지 처분 연기, 조간대 복사열 영향 배제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