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용후핵연료 정책 거부
영광군 사용후핵연료 정책 거부
  • 영광21
  • 승인 2019.05.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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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대위 개최해 결정 번복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가 6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개최해 3일 열린 행정협의회 결정을 파기하기로 했다.
산자부에서는 지난 4월3일 고준위핵폐기물의 처분과 중간저장 여부, 부지선정, 임시저장고 증설 등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 3일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재검토위 후보자 중 1명을 제척하고 지역대표 1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공대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구성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뒤늦게 수용불가안을 발표했다.
문제는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공대위 7차 회의가 행정협의회가 열린지 3일이 지난 뒤에야 개최됐다는 점이다.
행정협의회 논의 당시 공대위 입장은 반영되지 못했고 이미 영광군에서는 타 지자체와 1명 제척, 1명 추천의 방안을 결정한 뒤였다.
게다가 공대위는 타 원전 소재 지자체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없어 이를 강제하거나 알릴 수단도 없었다.
결국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대표 추천과 제척권을 사용했지만 영광군은 이를 사용하지 않아 각 지자체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