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4일 11개 읍·면장, 민원팀장과 함께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 12월1일부터 인감증명제의 대체제도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한 것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시행중인 인감제도는 변경시 주소지에서 다시 신고해야 하며 거래관계에서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하는 불편을 유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별도로 도장을 제작해 신고할 필요가 없고 인감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전국 시·군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절차도 간편하다. 영광군은 주요 수요처인 관내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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