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2년 결정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2년 결정
  • 영광21
  • 승인 2019.05.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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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의견 등 반영 기간 축소 … 2021년 5월22일까지

 

영광군이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2년으로 결정했다.
군은 22일 한빛원전의 공유수면 점·사용기간을 확정하고 오는 2021년 5월2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한빛본부의 책임있는 사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어업인들의 요구 등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어업인들은 영광군해역 해양오염영향 조사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기를 고려해 3개월의 연장안을 요구했다.
해양오염영향 조사용역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문가 의견서에 따르면 해양조사에 조간대 복사열을 적용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2005년 실시한 광영해양조사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른 어민들의 합리적 대책 마련 등을 고려해 2년의 허가기간을 결정했다”며 “수협에서는 어민과 한빛원전의 소통창구 마련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