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여름철 전기요금까지 지원
전남도가 지난 2015년 저소득층 가구의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위해 도입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올해부터는 여름철 전기요금까지 확대 적용한다.
여름 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와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신청기한은 9월30일까지다.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부터 9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겨울 바우처는 10월16일부터 2020년 4월말까지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는 여름 5,000원, 겨울 8만6,000원이고 2인 가구는 여름 8,000원, 겨울 12만원이며 3인 이상 가구는 여름 1만1,500원, 겨울 14만5,000원이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와불편한 사항은 해당 읍·면 사무소 에너지바우처 담당자 또는 콜센터(☎ 1600-319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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