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세금부과 촉구”
“방사성폐기물 세금부과 촉구”
  • 영광21
  • 승인 2019.06.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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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도의원 세법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전남도의회가 4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장세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원전내 보관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원자력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을 과세표준으로 kw당 1원을 부과하고 있을 뿐 사용후핵연료 저장과 관련해서는 별도 과세를 부과할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다.
한편 전남도는 5월3일 영광군청에서 원전이 소재한 10개 자치단체와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또 중앙부처와 청와대를 방문해 과세의 필요성과 정당성 설명,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를 추가 방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