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가축분뇨 퇴·액비 장마전 살포”
전남도 “가축분뇨 퇴·액비 장마전 살포”
  • 영광21
  • 승인 2019.06.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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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오염 방지 6월말까지 살포 당부

전남도가 여름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퇴·액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6월말까지 완전 부숙된 퇴·액비를 살포하고 시·군과 자원화조직체에서는 조사료 경영체와 협의해 사전 살포농지 등을 확보해 살포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모내기 등 농사철에 집중 살포해 영농에 도움을 주고 장마철 대비 충분한 액비 저장 공간을 확보해 여름철 집중강우시 가축분뇨 퇴비·액비가 빗물 등에 섞여 축사 주변과 농경지 등에 흘러넘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축분뇨 퇴·액비는 반드시 부숙이 완료된 것만 살포해야 한다. 또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하천, 농수로 등 살포농지 밖으로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경사가 45° 이상 되거나 상수원 보호구역, 신고되지 않은 지역에 살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액비는 완전 부숙 완료된 액비만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농지 이외의 지역에는 살포가 금지된다.
특히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남도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비로 국비 43억원 등 총사업비 124억원을 확보해 축산농가와 액비유통센터 등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장비와 액비 살포비, 악취 저감시설·장비 구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