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동물 등록 7~8월 자진 신고하세요
반려견 동물 등록 7~8월 자진 신고하세요
  • 영광21
  • 승인 2019.06.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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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9월부터 미신고 과태료 부과

전남도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동물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전남 22개 시·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공공예절 홍보와 함께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캠페인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 등록을 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내용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집중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려견 등록에 대한 소유자 인식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등에서 기르는 생후 3개월령 이상의 개는 그 소유주가 시·군에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가 바뀌거나 동물이 죽은 경우 등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 등록제도는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4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5월 현재 전남지역에선 1만7,248마리, 전국적으로는 139만5,000마리가 등록돼 있다.